12·3 비상계엄 관련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의 간이 기각 여부를 살피는 심문이 2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 전 장관 측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연다.
기피 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혹은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보통 기피 신청은 다른 재판부가 판단하지만, 소송 지연 목적이 우려될 때는 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하는 간이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만약 담당 재판부가 간이 기각 결정하지 않으면 중앙지법 내 다른 재판부에 배당돼 재판부 배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8일 공판에서 내란 특검팀이 수사 기록에 가명을 썼다고 문제 제기하면서 재판 중단을 요구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