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해병 특검, 수사 기간 2차 연장 요청…11월28일까지 수사

안채원 기자
2025.09.26 13:49
정민영 순직 해병 특검 특검보./사진=뉴시스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오는 11월28일까지로 수사 기간을 연장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26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1차 연장 수사 기간이 오는 29일 만료된다"며 "아직 조사할 사항이 남았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위증 등 추가 혐의를 인지한 상황이라 수사 기간 2차 연장을 결정해 오늘 국회와 대통령에 서면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2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은 지난달 21일 한 차례 수사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특검법엔 수사 기간과 관련해 수사 완료를 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우면 두 차례에 걸쳐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정 특검보는 "연장하려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대통령 승인에 따라 한 번 더 연장하면 법이 정한 최대 수사 기간으로 만료시점은 11월 28일"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개정된 특검법 23조 '형벌 등의 감면 조항'을 적극 활용하겠다고도 했다.

정 특검보는 "특검 수사 대상 관련해 타인의 죄에 대한 증거제출, 진술 등을 하면 감안해서 자수와 마찬가지로 형을 감면한다는 규정을 적극 활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주요 수사 대상과 관련해 진실을 규명하고 핵심 피의자의 범행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거나 적극 진술하는 이들에 대해 특검의 공소제기 및 유지 과정에서 형 감면 대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범행 입증에 도움 될 사실을 알거나 증거 있는 수사 관련자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채 해병 사망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 전 장관 출석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재를 번복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과정에도 외압을 행사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부당하게 입건해 수사·기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장관은 최근 특검팀 조사에서 채 해병 사망 사건의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줄줄이 엮으면 어떡하냐'는 질책성 우려의 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비서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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