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흉기 위협한 아들…지인이 꾸짖자 "진짜 찌른다" 폭행

류원혜 기자
2025.09.27 15:25
어머니 지인이 자신을 꾸짖자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어머니 지인이 자신을 꾸짖자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18일 0시8분쯤 강원 춘천시에 있는 집에서 어머니 지인인 여성 B씨(63)로부터 가족 문제로 지적당하자 "나 진짜 찌를 수 있다"며 흉기로 방문을 내리치고 손과 발로 B씨 얼굴과 옆구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며칠 전 흉기를 들고 어머니를 위협했다. B씨가 이에 대해 꾸짖자 격분한 A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시각과 범행 수법 등을 보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반성하는 점, 정신과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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