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세 '치매 노모' 폭행해 살해…반성 없는 패륜 아들에 판사도 일침

채태병 기자
2025.09.29 08:29
중증 치매를 앓던 70대 노모를 폭행 살해한 5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중증 치매를 앓던 70대 노모를 폭행 살해한 5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57세 남성 A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김포시 주거지에서 모친 B씨(당시 77세)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뒤 손으로 목 부분을 강하게 눌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A씨는 "어머니가 안 깨어난다"며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씨는 얼굴 등에 광범위한 멍이 든 채로 사망한 상태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치매 환자인 노모를 모시는 과정에서 가정불화가 생겼다고 생각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주거지에서 어머니를 모셨다. 이때쯤 A씨 아내가 미성년 자녀 2명과 집을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노모와 둘이서 생활했다.

A씨는 본인의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문제 때문에 아내와 별거하게 됐음에도, B씨를 모시게 돼 아내가 떠난 것이라고 생각해 어머니에게 악감정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A씨는 1심 판결 후 모두 양형부당 등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반인륜적이고 결과가 중대해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요구된다"며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후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자기 어머니가 사망한 것에 대해 일말의 슬픔이나 안타까운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증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게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부양한 기간은 3개월도 안 된다"며 "범죄를 계획적으로 저지르진 않았으나 형을 정하는 데 있어 크게 참작할 사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