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자 몰려든 병원…'제2의 프로포폴' 12억원어치 투약한 의사의 최후

중독자 몰려든 병원…'제2의 프로포폴' 12억원어치 투약한 의사의 최후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3.27 06:00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사진=뉴스1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 불리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중독자들에게 무분별하게 처방하고 투약해준 의사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약사법 위반,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9억8400만원을 명령한 것도 함께 확정됐다.

A씨는 내과 전문의로 서울 강남구에서 내과의원을 운영 중이다. 에토미데이트는 투여시 강제로 의식소실을 유발시켜 수면 상태를 발생케 하는 마취제다. 이는 수면장애에 대한 치료 효과가 없는 전문의약품으로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고 있다.

A씨는 간호조무사에게 '에토미데이트 투여 수당' 명목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며 내원자에게 판매할 것을 공모했다. 이후 2019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프로포폴 중독자 75명에게 총 5071회에 걸쳐 합계 12억5410만원에 에토미데이트 4만4122.5㎖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12억5410만원을 명령했다.

1심 법원은 "A씨는 에토미데이트를 취급하는 의사로 목적 외로 투약할 경우 오남용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내원자들이 원하는 대로 교부했다"며 "자신이 의사인 점을 악용해 에토미데이트를 무분별하게 판매했다"고 판단했다.

2심 법원은 1심 법원의 형을 일부 감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울러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9억8400만원을 명령했다. 2심 법원은 내과 내에서 촬영된 전자정보는 영장주의를 위반해 수집된 증거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일부 감형해 판결했다.

2심 법원의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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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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