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꺼낸 쓰레기 주유소 앞에 '툭'…CCTV에 딱 걸린 여성

차에서 꺼낸 쓰레기 주유소 앞에 '툭'…CCTV에 딱 걸린 여성

김소영 기자
2026.03.27 06:59
경기도 한 지역농협 주유소 앞에 정차 후 쓰레기를 버리는 여성의 모습. /사진=보배드림 갈무리
경기도 한 지역농협 주유소 앞에 정차 후 쓰레기를 버리는 여성의 모습. /사진=보배드림 갈무리

주유소 앞에 정차 후 쓰레기를 몰래 버리고 떠난 운전자 모습이 공개됐다.

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엔 경기도 한 지역농협 주유소 인근에서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엔 한 여성 운전자가 주유소 진입로 부근에 차를 세운 뒤 음료와 아이스크림으로 추정되는 쓰레기를 차에서 꺼내 바닥에 내려놓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장소는 별도 쓰레기통이 설치되지 않은 구역으로, 운전자는 이를 알면서도 무단 투기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은 이후 유유히 자리를 떠났다.

여성 운전자가 경기도 한 지역농협 주유소 앞에 버리고 간 쓰레기. /사진=보배드림 갈무리
여성 운전자가 경기도 한 지역농협 주유소 앞에 버리고 간 쓰레기. /사진=보배드림 갈무리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CCTV에 얼굴과 차량 번호 다 찍힐 텐데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구청에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한다", "휴지통이 없으면 집에 가져가서 버려야지, 몰상식하다" 등 비판을 쏟아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행위별 과태료는 담배꽁초 등 휴대 폐기물 투기 5만원, 비닐봉지 등 간이 보관 기구 이용 시 20만원, 손수레 등 운반 장비 이용 시 50만원, 사업장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매립·소각 시 1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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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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