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커피에 살충제를 탄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A씨는 지난 3월28일 경기 구리시 한 한의원에서 동료인 40대 여성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커피에 살충제를 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업무상 문제로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리로 돌아온 B씨는 커피를 마시던 중 맛이 이상한 것을 느껴 마시기를 중단했다. 하지만 위장장애와 불안장애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커피에 탄 살충제는 벌레 퇴치용으로 한의원에서 보관 중이던 농사용 살충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관되게 살인의 의도가 없었고 배탈이 나게 하려고 생수병 뚜껑 3분의1 정도 되는 양의 살충제를 커피에 탔다고 주장하고 있고 살충제 역시 오래 전에 가져다 둔 것이어서 범행을 위해 준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살충제로 실제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지도 알 수 없어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도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며 "형사처벌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