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8명에게 85억 분양사기 '주범' 검거…"허위 광고로 계약금 노려"

박기영 기자
2025.09.29 20:16
삽화, 경찰, 경찰로고, 로고 /사진=김현정

민간 임대 아파트를 분양하겠다는 허위광고를 통해 피해자를 모집한 후 계약금만 받고 잠적한 일당 주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건 피해자는 528명으로 피해액도 8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A시행사 관계자 B씨를 사기와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수원시 권선구에 모델하우스를 차리고 지하철 1호선 병점역 인근에 1000세대 규모 민간 임대 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할 것처럼 광고해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4월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B씨를 비롯한 시행사 관계자 14명을 형사 입건했다. 아울러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그는 지난달 2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용인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B씨를 붙잡았다. 또한 B씨의 도피를 도운 50대 여성과 60대 남성을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하고 해외로 달아난 또 다른 공범인 B씨의 동생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 일당은 토지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허위로 분양 광고를 했다"며 "처음부터 계약금을 가로채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사기를 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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