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 후 냉장고 은닉…현 여친에 돈 주며 "그 여자인 척 연락 좀"

윤혜주 기자
2025.09.30 09:58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 1년여 동안 시신을 냉장고에 은닉한 40대 남성이 긴급체포됐다. 이 남성은 현재 교제 중인 여자친구에게 숨진 여성인 척 가족에게 메시지를 보내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사진=머니투데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 1년여 동안 시신을 냉장고에 은닉한 40대 남성이 긴급체포됐다. 이 남성은 현재 교제 중인 여자친구에게 숨진 여성인 척 가족에게 메시지를 보내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

30일 뉴시스, 뉴스1에 따르면 전북 군산경찰서는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1일 전북 군산시 조촌동 한 빌라에서 당시 여자친구 B씨를 질식해 숨지게 한 뒤 김치냉장고에 1년여간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B씨 휴대전화로 B씨 가족들에게 B씨인 척 메신저 연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교제 중인 여자친구에게 돈까지 주며 "대신 연락해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B씨 여동생은 언니가 1년 동안 메신저로만 연락을 하고 전화는 받지 않자, 수상하다고 여겨 지난 29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로부터 걸려 오는 전화를 피하기 위해 함께 있던 현재 여자친구에게 대신 전화를 받아달라고 하는 등 회피하다 자신의 범행을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과거 A씨와 B씨가 함께 거주하던 조촌동 한 빌라 김치냉장고에서 B씨 시신을 발견했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B씨의 돈으로 주식을 하다가 그게 화근이 돼 다퉈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후 B씨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해 거주하던 빌라의 월세를 내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B씨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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