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 제공 대가로 뇌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1심서 징역 3년 실형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5.09.30 15:06
육류가공업자 등에게 5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각종 세무 업무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 주고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약 4353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만 윤 전 서장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윤 전 서장은 2004년 10월부터 약 8년간 세무사 A씨로부터 1억6000여만원을, 2011년 2월부터 12월까지 한 육류도매업자로부터 4300여만원을 받는 등 총 2억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22년 윤 전 서장의 범죄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공소사실을 변경했다. A씨에게서 받은 뇌물액을 4억8900여만원으로 늘려 검찰이 주장하는 뇌물 수수액은 모두 합쳐 5억원이 넘어갔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서장이 A씨에게서 받은 뇌물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육류도매업자에게서 받은 4300여만원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A씨 소속 세무법인과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고문료 형식으로 돈을 받은 점, 윤 전 서장이 A씨 소속 세무법인에 어떤 세무자문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된 혐의에 대해서는 "세무서 직원 등의 진술을 종합할 때 육류업체에 대한 무자료 거래 혐의 조사 등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 등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윤 전 서장이 고위직 세무공무원으로서 특정 업체에 대해 무자료 매출누락 혐의가 없다고 석연치 않게 처리한 이후 골프비용, 식사비용 등을 대납받거나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판결과 별개로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등에게서 1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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