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려난 이진숙 "검·경이 채운 수갑 사법부가 풀어줘"(상보)

오상헌 기자
2025.10.04 19:21

법원 체포적부심 '인용' 후 즉시 석방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석방돼 귀가하고 있다. 이날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법원은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인용했다. 2025.10.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4일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된 직후 "이재명 검찰과 이재명 경찰이 채운 수갑을 사법부에서 풀어줬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 46분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석방돼 나오면서 "경찰이 수사권과 함께 기소권까지 가지게 되면 일반 시민들에겐 어떤 피해가 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그래도 (저는 전직 기관장이었고 장관급 기관장이었는데 경찰의 사실상 폭력적인 행태를 접했다"며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같이 구호를 외치고 응원하고 격려해 준 애국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국민들에게 "TV를 켜면 여러분이 주로 보는 화면은 어떤 거냐. 이재명 대통령의 일정 많이 보시죠"라며 "이 대통령의 일정과 함께 또 많이 보는 것이 어떤 장면들이냐. 법정 장면, 구치소 장면, 그리고 유치장 장면들일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주권 국가, 대통령 주권 국가에선 대통령의 뜻에, 대통령의 비위를 거스르면 당신들도 구치소, 유치장에 갈 수 있다는 상징 함의가 여러분이 보는 화면에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현 서울남부지법 영장 당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20분 동안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후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인용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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