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15·17일 피의자 소환 통보

안채원 기자, 정진솔 기자
2025.10.13 15:04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오는 15일과 17일 출석을 통보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15일과 17일 서울고검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실제 출석이 돼야 출석인 상황이고 언제든 일정 변경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다만 조 전 원장의 경우 조사량을 고려해 두 번 정도 일정이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계엄 전후 사정에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구체적으로는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지체 없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 등이다.

특검팀은 그간 홍 전 차장과 김병기·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국정원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에 대해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외환 의혹인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과 관련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해양경찰청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모 해경 보안과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박 특검보는 법원이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대통령실 CCTV 중계를 허가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재판장님께서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에 둔 조치를 하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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