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안전기준 위반 수입 학용품·완구 11만점 적발

관세청, 안전기준 위반 수입 학용품·완구 11만점 적발

대전=허재구 기자
2026.03.30 14:46

신학기 맞아 수입 어린이제품 안전성 집중검사 실시
KC 미인증 또는 필수 정보 누락 학용품·완구 통관 단계서 차단

관세청이 신학기를 맞아 수입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벌여 11만여점의 위해제품을 적발, 통관단계에서 차단했다./사진제공=관세청
관세청이 신학기를 맞아 수입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벌여 11만여점의 위해제품을 적발, 통관단계에서 차단했다./사진제공=관세청

납·카드뮴 등의 중금속이 국내 안전 기준치를 43배나 초과 검출된 가방 등 어린이들을 위해하는 수입 학용품 및 완구 11만여점이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학습·놀이용품 등 12개 품목의 수입 어린이 제품을 중심으로 최근 3주간 통관 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 위해제품을 적발해 통관 단계에서 차단했다고 30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연필·지우개 등 학용품(7만4000점)과 완구(1만4000점)가 주를 이뤘다.

주요 위반유형으로는 KC 인증을 받지 않은 '미인증'이 69.7%로 가장 많았고 KC 마크, 인증 번호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표시사항 위반'이 25.5%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아동용 가방 3종(1만7000점)에서는 국내 안전 기준치를 최대 270배 초과한 프탈레이트 가소제와 최대 43배 초과한 납·카드뮴 등 중금속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어린이의 생식기능이나 신체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환경 호르몬이다. 납과 카드뮴은 암을 유발하거나 어린이의 성장 및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해 중금속이다.

소비자들은 어린이 제품 구매 시 KC 인증마크 부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제품의 인증 여부는 제품안전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적발된 제품 중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성분이 검출된 제품은 반송 또는 전량 폐기 조치했다" 며 "앞으로도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불량제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시기별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지속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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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구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허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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