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 주행 중인 버스의 운전기사가 휴대전화를 조작하며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지난 14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영상을 보도했다. A씨는 영상에 대해 "지난주 차를 타고 경북 구미 방면으로 이동 중 목격한 장면을 촬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당시 저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는데 옆으로 버스 한 대가 주행하고 있더라"며 "무심코 봤는데 버스 운전자가 핸드폰을 조작 중이었다"고 했다.
제보 영상 속에서 버스 운전기사는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핸드폰 화면을 두드리고 있었다.
A씨는 "버스 창문에 커튼이 내려져 있어 승객이 타고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며 "그러나 대형 버스인 탓에 사고 위험이 크다고 생각돼 영상을 찍었다"고 밝혔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이다. 적발 시 벌점 15점과 7만원 이하 범칙금(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