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세상을 떠난 지 1년 1개월 만에 MBC가 대국민 사과를 했다.
안형준 MBC 사장은 15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신사옥 1층 골든마우스홀에서 오요안나 씨 유족과 함께 기자회견 및 합의 서명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안 사장은 "꽃다운 나이에 이른 영면에 든 고 오요안나 씨의 명복을 빈다"며 "헤아리기 힘든 슬픔 속에서 오랜 시간 견뎌오신 고인의 어머님을 비롯한 유족께 진심으로 위로와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이어 "오늘의 이 합의는,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한다'는 문화방송의 다짐이기도 하다"며 "MBC는 4월 상생협력담당관 직제를 신설해 프리랜서를 비롯해 MBC에서 일하는 모든 분의 고충과 갈등 문제를 전담할 창구를 마련했고,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대우 등의 비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도 수시로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책임있는 공영방송사로서 문화방송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 그리고 더 나은 일터를 만들어 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다시 한 번 오요안나씨의 명복을 기원한다"고 했다.
안 사장과 고인 어머니 장연미씨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장씨는 딸의 명예 사원증을 품에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장씨는 "많은 응원과 염려 등으로 MBC와의 교섭이 합의에 이르렀다. 감사하다"며 "요안나는 MBC에 다니고 싶었고 세상을 떠나는 날 삶의 이유가 사라졌었다. 뒤늦게 딸이 남긴 흔적을 보며 무엇을 해야할지 몰랐다.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께서 추모의 마음을 모아주셨고 싸우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돼야겠다고 생각하고 곡기를 끊고 회사에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다"라며 "이 싸움을 하며 프리 계약을 썼다는 이유로 많은 것을 힘들게 한다는 걸 알게 됐다. 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직장 내 괴롭힘이 구조적 문제였다. 정규직 전환 요구는 딸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제2의 요안나가 나타나지 않기 위함"이라고 했다.
오요안나씨는 지난해 9월 향년 28세의 나이로 숨졌으며 부고는 사망 3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뒤늦게 알려졌다. 이후 고인 휴대전화에서 원고지 17장 분량 유서가 발견됐는데, 동료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유족은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소송액 5억10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MBC는 고인 사망 4개월 만인 지난 1월 말쯤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다.
고용노동부는 5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이 MBC를 상대로 진행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인에 관한 "조직 내 괴롭힘이 있었다"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아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결론이었다.
당시 고용부는 가해자가 1명인지 다수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A씨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MBC는 A씨와 계약을 해지했으며, 김가영을 비롯해 이현승, 최아리와는 재계약했다.
장씨는 고인의 사망 1주기를 맞아 지난달 8일부터 MBC 사옥 앞에서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 이후 MBC와 잠정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27일 만에 단식 농성을 중단했다.
MBC는 지난달 16일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제도를 폐지하고, 기상기후 전문가 제도를 도입해 정규직 채용하기로 했다"며 "기존 기상캐스터 역할은 물론 취재, 출연, 콘텐츠 제작을 담당, 전문적인 기상·기후 정보를 전달한다.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 공개채용을 통해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