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직무대행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적법"

이강준 기자
2025.10.17 11:15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른 조치"라고 17일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전 위원장 체포영장 청구가 불법적인 것이었나"라고 질의하자 유 직무대행은 "아니다"라며 법원 체포적부심 과정에서 체포영장 정당성을 충분히 밝혔다고 답변을 했다.

국민의힘 측에선 이 전 위원장 체포가 기획 체포라고 주장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체포영장은 지명수배된 사람이나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이 되고 소재 파악이 안되던 사람이 파악이 됐을 때 신청한다"며 "48시간 내에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신청하는 게 체포영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전 위원장은 국회에서 생중계되는 필리버스터 자리에 앉아있었고 9월27일에 출석하겠다고 했다"며 "그런 사람을 상대로 6차례 출석요구서를 발행하고 '출석에 응하지 않아 이것은 고의로 회피한거다'라며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이 이런식으로 나오면 대응할 수 있는 국민이 누가 있나"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 사안은 선거법 사안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짧다"며 "경찰에서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그래서 6차에 걸쳐서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출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했다"고 답했다. 이어 "영등포경찰서, 서울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협의해서 처리가 됐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다. 이 전 위원장은 체포적부심사 청구가 인용돼 4일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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