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재판 불출석…궐석재판 진행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5.10.17 13:41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뉴스1

내란 특검팀의 외환 혐의 조사에 응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해당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건 지난 10일 2차 공판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달 26일 보석 심문과 함께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던 윤 전 대통령은 보석 청구가 기각된 뒤 열린 재판에는 계속 불출석하고 있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불출석 사유서에 지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돼 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치소 측 보고서에 따르면 교도관의 인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했다"며 "형사소송법 규칙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를 개시하겠다"며 궐석재판으로 진행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단과 특검팀은 핵심 쟁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직접적인 수사 대상은 직권남용죄와 같은 '고위공직자 직무 범죄'로 한정되며 내란죄는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직권남용죄와 내란죄는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내란죄는 직권남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해당해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이 재판은 내란 특검팀이 지난 7월 추가로 구속 기소한 것이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은 내란 주요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진행 중이다. 해당 재판도 궐석 재판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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