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노상원 '내란목적 살인예비음모' 피의자 조사

안채원 기자
2025.10.20 15:23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목적 살인예비음모 혐의의 피의자로 조사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20일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19일)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관련 조사는 지난 6월 대검에 고발돼 특검에 이첩된 내란목적 살인예비음모 혐의 관련"이라며 "조사 시에 혐의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제3자의 내란동조 의혹',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 등 노 전 사령관 주변의 각종 의혹을 수사해 온 특검팀이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형법에 따르면 내란목적 살인을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노 전 사령관은 예비역 신분으로 현역 군 지휘부를 경기도 한 패스트푸드점으로 불러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관련 내용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한 인물이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60~70페이지 분량의 이른바 '노상원 수첩'이 발견됐다. 해당 수첩에는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수거 대상 처리 방안'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사건 고발 자체도 노상원 수첩에 기재돼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고발이 된 것으로 안다"며 "예비음모 혐의라는 게 구체적으로 살인에 대한 음모가 있었는가에 대한 상당한 법적 판단이 필요로 하는 것"이라며 "수첩에 기재됐다는 것만으로 예비음모로 볼 것인지는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는 노상원 수첩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건 맞지만 수첩에 기재됐다고 바로 예비음모가 되기는 어렵고 기타 여러 정황 등을 같이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수첩에 기재된 내용 자체가 어느 정도 실현됐거나 예비음모와 연관된 행위가 있었거나 등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경우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은 앞서 두 차례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박 특검보는 "지난주 금요일에 2차 조사가 이뤄졌고 지난주 토요일에는 조서 열람만 했다"며 "2차 조사 때 질문이 다 소화가 안 돼 추사 조사가 좀 필요한 사항인데 추가 조사 시기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앞두고 '계엄 위법성 인식' 관련 보강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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