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 후 김치냉장고에 1년간 시신 유기…40대 남성, 구속기소

전형주 기자
2025.10.20 18:08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집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숨겨온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피의자 A씨가 지난 8월30일 전북 군산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집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숨겨온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오진세)는 A(40대)씨를 살인, 시체유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0일 군산시 조촌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여자친구 B씨(40대)를 목졸라 살해하고 1년 가깝게 김치냉장소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B씨 명의 카드 등으로 8800만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피해자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인 척 유족과 연락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뒤늦게 이상함을 느낀 유족은 지난달 29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고, 경찰은 "B씨와 직접 연락을 하거나 대면해야 조사가 끝난다"며 B씨의 행적을 물어왔다.

/사진=뉴시스

압박감을 느낀 A씨는 또 다른 여자친구에게 "경찰의 연락을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이 여성이 경찰의 거듭된 추궁에 "난 B씨가 아니"라고 털어놓으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의 돈으로 주식을 하다 다툼 끝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또 B씨 카드로 대출금과 주거비를 납부한 정황도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 및 피고인에게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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