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의사, "증거 인멸 우려" 구속

최지은 기자
2025.10.20 18:30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방송인 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 씨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사고와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정신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 중인 의사가 구속됐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양우창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은 의사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7일 새벽 병원에 입원한 3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해 5월10일쯤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양재웅씨가 운영하는 부천 소재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A씨를 포함해 총 11명이 형사입건됐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