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검토에 돌입했다. 추 의원은 이례적으로 조서 열람에 오랜 시간을 사용하면서 23시간 넘게 특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1일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팀에서 준비한 질문을 다 소화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추가 소환 조사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추 의원은 전날 오전 9시58분부터 전날 저녁 9시25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조사 중간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이후 추 의원은 전날 저녁 10시10분 부터 이날 오전 9시6분까지 조서 열람을 진행했다. 이례적으로 조서 열람 시간이 길었다.
박 특검보는 "조서 열람을 아주 상세히 하시고, 본인이 추가로 진술하고 싶은 부분을 자필로 상당 부분 기재를 해서 저희가 워드로 쳐서 그걸 다시 제시해서 자필한 부분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있었다"며 "조서 열람이 완료된 게 이날 오전 8시45분이었고 최종적으로 간인절차를 거쳐 퇴청하신 게 오전 9시6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서는 표지 등 포함해 조서 분량이 171쪽에 이른다"며 "그중 직접 자필로 3장 정도를 쓰셨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 171쪽 분량이고, 전체 열람 시간으로 하면 10시간35분 정도 됐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조사 내용을 검토하면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를 보고 혐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그게 충분히 입증됐다고 하면 당연히 그때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릴 수 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다.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직을 맡고 있었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의도적으로 국회가 아닌 당사로 의원들을 모이게 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 아니냐는 혐의를 받는다.
실제 추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의원들이 모일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 이후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통화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연달아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해당 통화에서 추 의원이 특정한 역할을 전달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 서울 자택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박 특검보는 "오전 8시쯤 황 전 총리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했다"며 "문을 열어주지 않고 집행을 거부해서 오전 8시40분쯤 철수했다. 여러 가지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해 철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 전 총리 자택에 대해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은 이날로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박 특검보는 "다시 영장을 반납하고, 당연히 필요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거니 재청구를 해서 발부되면 그때 재시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아직 청구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