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동석'이라는 활동명을 쓰는 총책의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서 활동한 20·30대 조직원 3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31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씨(26)와 최모씨(31)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1700여만원, 12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범죄"라며 "각자 범죄를 완성하는 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상당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범죄의 실질적 역할을 분담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정씨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최씨는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취득한 실질적인 수익이 범죄수익에 비해 적다는 점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했다.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민호)도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0)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28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캄보디아 소재 범죄단체에 가입해 2달간 콜센터 상담원으로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는 역할을 하고 다른 공범에게 해당 범죄 단체에 가입하도록 해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하는 등 함께 범행을 계속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집행유예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범죄 단체 내 지위·역할, 범행 기간, 가담 정도를 고려했다"고 했다.
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에 따르면 이 조직은 '마동석'이라는 활동명을 쓰는 외국 국적 총책을 필두로 한국인 관리자 및 상담원 48명이 가담해 운영됐다. 총책의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각종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을 수행하는 △로맨스팀 △몸캠 피싱팀 △리딩팀 △대검팀 △해킹팀 △쇼핑몰팀 △코인팀 등 7개 전문팀을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수단은 지난 17일까지 해당 조직에서 조직원 총 27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들은 1심에서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지난 8월 다른 조직원 신모씨와 나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지난 1일 조직원 김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17일 팀장급 조직원 서모씨(32)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