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을 저지른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형사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상해치사의 대법원 양형 기준은 3~5년이다. 집행유예는 이례적인 선처다.
A씨는 지난해 5월25일 남편에게 폭행당하다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남편은 새로 산 면도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A씨 목을 잡아 밀치고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쓰러진 상태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위에서 누르는 B씨가 밀리지 않자 식탁에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부에 "생명을 위협하는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춰 피고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당방위 주장에 대해서도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 공격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정당방위는 아니"라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힐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장기간 가정폭력을 당해왔고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재차 가정폭력을 당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