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전달하면 850만 달러준대서..." 필로폰 밀반입 80대 스위스인 실형

구경민 기자
2025.11.02 11:54
9만6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제주로 몰래 들여오려던 80대 스위스인에게 형이 선고됐다./사진=임종철 디자이너

9만6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제주로 몰래 들여오려던 80대 스위스인에게 형이 선고됐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85)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캄보디아 프놈펜공항에서 필로폰 2.89㎏을 여행용 가방에 숨긴 뒤 항공 수하물로 기탁해 홍콩 공항을 거쳐 이튿날 제주공항에 들여오려다 적발됐다.

압수된 필로폰은 통상 1회 투여량 0.03g 기준 약 9만6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제주도에 있는 일본은행 관계자에게 선물을 전달해 주면 850만달러를 주겠다'는 범죄 조직의 말에 넘어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측은 "은행 직원에게 선물로 시계를 전달하는 것으로 알았다"며 "필로폰이 (여행용 가방) 들어있는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 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큰 대가가 따르는 이례적 거래에 의해 마약 등 수입이 금지된 물건 배달을 의뢰받았을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법으로 수입한 필로폰의 가액이 5000만원 이상이라고 인식하지는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마약을 사회에 확산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해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 마약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밀수입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