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박한 동거남에 복수하려…6개월 딸 살해한 비정한 친모[뉴스속오늘]

류원혜 기자
2025.11.04 06:00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사진=머니투데이DB

2017년 11월 4일. 가정에 소홀한 동거남에게 복수하기 위해 생후 6개월 된 딸을 질식시켜 살해한 친모 A씨(당시 20세)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충남 천안시 한 원룸에서 20대 남성과 동거하다 2016년 9월 딸을 낳았다. 하지만 동거남은 딸을 돌보지 않고 자주 외박했고, A씨는 동거남이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었다.

출산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다퉜다. 동거남을 향한 A씨 분노는 어린 딸에게 옮겨갔다. A씨는 이듬해 3월 4일 동거남이 전날 외박하고 연락도 받지 않자 SNS(소셜미디어)로 '귀가하지 않으면 딸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그러나 동거남은 메시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격분한 A씨는 자신의 경고를 무시한 동거남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다.

A씨는 인터넷에 살해 방법 등을 검색한 뒤 잠에서 깨 울고 있던 딸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통을 조였고, 결국 딸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 배심원 9명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일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양형 의견을 제시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로 부모 소유물이나 처분 대상이 아니다"라며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부모가 책임을 망각하고 자녀를 살해한 경우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사실혼 배우자와 사이에서 딸을 출산한 뒤 경제적 어려움과 배우자 불성실로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과 본인도 딸의 죽음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고인이 감내한 고통은 이해된다"면서도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우자가 집에 안 들어온다는 이유로 자녀를 살해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아무 저항 능력이 없는 어린 자녀를 살해한 것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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