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중상을 입었다. 전직 조합장인 피의자는 범행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붙잡혔다. 피해자 중 1명에게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합의 거부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20분쯤 강동구 천호동 에 위치한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50대, 60대 여성 직원 2명과 임시 조합장인 70대 남성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조합의 전직 조합장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3명은 목과 등에 자상을 입었다. 2명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지만 조합사무장은 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 중 1명이 도망쳐 사무실 건물에서 빠져나오자 뒤따라나왔다. CC(폐쇄회로)TV 등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시 흉기를 들고 조합 사무실에서 나와 20m 떨어진 빌라 인근까지 피해자를 뒤쫓았다.
A씨가 달아나는 피해 여성을 뒤쫓는 모습을 본 50대 남성이 몸을 던져 제압했다. 주민 50대 여성 정모씨와 30대 남성 송모씨도 달려와 A씨 제압을 도왔다. 이후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됐다. 정씨는 "범인은 제압된 상태에서도 분노에 차서 칼을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며 "왜소한 체격의 남성이 과도 크기의 흉기를 들고 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사무실 인근 주민들은 피해자 중 1명인 70대 남성은 조합장에서 해임된 A씨를 대체한 임시 조합원장이라고 했다. 또 A씨가 과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동부지법에 약식기소된 상태다.
한 주민은 "A씨가 조합장 시절 성추행 고소를 당했고 조합 내에서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재개발 추진을 반대하는 것 같다는 의혹에 해임이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