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선수 류현진(한화 이글스)의 라면 광고 계약금 일부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직 에이전트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보다 감형이 이뤄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조규설 유환우 임선지)는 6일 오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에이전트 전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류현진의 에이전트로 활동하던 2013년 오뚜기와의 라면 광고 계약금 일부를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광고 모델 계약을 대행하면서 광고료로 85만달러를 받은 뒤 70만달러에 계약했다고 류현진을 속여 한화 약 2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챙겼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3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당시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들이 겪은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던 행동에 대해 후회가 남는다"며 "선처해주신다면 그동안 실망을 끼쳤던 분들께 최선을 다해 보답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