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년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통해 잠적했던 사이버성폭력범죄단체 '참교육단' 총책을 비롯해 피의자 400여명을 무더기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3대는 사이버성폭력범죄단체 '참교육단'의 수괴급 남성 A씨(21)를 △범죄단체조직 △공동공갈·강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35) 등 수괴급 3명은 2020년 7월경 텔레그램 내에 '참교육단'이라는 사이버범죄단체를 결성하고 피해자 물색·유인·협박·성착취물 제작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조직을 '수사국', '정보국', '사무국'으로 3국 체제로 운영하며 2021년 3월까지 피해자 342명을 상대로 SNS(소셜미디어)에 '지인능욕 사진을 합성해 주겠다'는 등의 광고를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의뢰사실을 지인들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알몸각서 요구, 일상 보고, 반성문 작성 등을 강요하거나 일부를 다시 조직원으로 포섭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20년 박사방(N번방) 사건 발생 이후 등장한 텔레그램 주홍글씨, 디지털교도소 등에서 중간관리자 등으로 활동하다가 이를 모방해 참교육단이라는 범죄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범행을 이어가다 2021년 8월 공동 수괴 중 B씨와 일부 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조직이 와해했다.
경찰은 중요 수괴인 A씨와 C씨가 검거되지 않아 수사가 중지된 가운데 2023년 11월부터 자경단(목사방) 사건 수사를 진행하며 범행 유사점을 발견하고 병합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국제 공조, 고도 추적기법을 활용한 결과 A씨가 지난달 19일 경찰에 붙잡혔다.
A씨 검거는 지난해 11월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경찰청이 전국 단위로 실시한 2025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기간 이뤄졌다. 경찰은 이 기간 A씨를 비롯해 사이버성폭력 사범 418명을 검거하고 그중 28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단속 결과 검거된 인원 418명 중 148명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피의자로 전체의 35%를 차지했다. 피의자들은 불법촬영물 107명(25.6%), 허위영상물 99명(24%), 기타 불법성영상물 64명(15%) 등 관련 사범이다.
경찰은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중앙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1366)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 사이버범죄 예방 강사를 초청해 학교에서 예방 교육을 상시 진행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로 변화, 진화돼 가고 있는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속 대응하겠다"며 "참교육단 검거 사례와 같이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사이버성폭력 범죄 피의자와 피해자 연령이 모두 하향 추세"라며 "죄의식 없이 호기심에 행하는 행위도 중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고 피의자 역시 또 다른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