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 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 측이 구속 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총재는 구치소에 다시 수감되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한 총재의 구속 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지난 4일 한 총재 측의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고 이날 오후 4시까지 구속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구속 집행정지란 피고인에게 중병 등 긴급한 석방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구속의 효력은 유지한 채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구속 집행정지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구속 집행정지 기간에는 한 총재의 안과 질환에 관한 시술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 측은 전날인 6일 구속 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연장 신청이 불허되면서 한 총재는 구치소로 다시 수감됐다.
한 총재 측은 건강을 사유로 고령에다 시술 후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가지지 못했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제20대 대선을 앞둔 시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0일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