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외환 의혹' 윤석열·김용현·여인형 '일반이적혐의' 기소

안채원 기자, 정진솔 기자
2025.11.10 11:28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외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 개시 약 5개월 만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10일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무인기 평양 침투 등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야기하려 했다는 범죄 혐의 및 이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 방법으로 내란 군사 반란을 시도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 수사 결과,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일반 이적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도 김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위계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죄 등으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은 수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했다"며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가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한 행위는 국민 안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원에서 그에 합당한 판결을 선고해 주시길 바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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