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서울 자산가라고 속인 남편과 결혼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가출해 식당을 차려 자리를 잡자 돌연 양육권을 요구하는 이혼 소장을 받았다 베트남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지 7년 된 베트남 출신 여성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자신을 서울에 사는 재산 많은 회사원이라고 소개한 B씨를 만났다. 그런데 막상 결혼해 보니 B씨는 서울이 아닌 지방에 살고 있었고 재산도 많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도 다정한 남편 태도에 결혼 생활을 이어갔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두 사람은 문화 차이와 경제적 문제로 자주 다퉜다. 하루는 A씨가 B씨에게 "생활비가 적다"고 따지자, B씨는 "그럼 네가 돈을 벌어와라"며 "혹시 알아? 나보다 잘 벌게 될지"라고 쏘아붙였다고 한다.
결국 A씨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 베트남 사람이 운영하는 쌀국수 가게에서 서빙을 시작했다. 그러다 쌀국수를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을 거라 판단해 가게를 차리기로 결정했다.
A씨는 "서툰 한국어로 혼자 아이를 키우며 가게를 운영하는 건 절대 쉽지 않았다"며 "하지만 악착같이 버텼고 아이는 제 곁에서 밝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돌연 B씨로부터 아이의 양육권을 요구하는 이혼 소장을 받았다고 한다. A씨는 "이유가 정말 황당했다. 내가 한국어가 서툴러서 한국 사회에서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한국어가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양육에 부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며 "또 남편이 법적 양육자가 되더라도 양육비는 주지 않을 텐데 결국 나는 혼자서 모든 부담을 짊어져야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답변에 나선 김나희 변호사는 "한국어 능력만으로 양육 적격성을 판단하는 건 차별적"이라며 "오히려 부모 모국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는 아이 정체성 형성과 자존감에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누가 잘못했느냐보다 중요한 건 지금 아이가 누구와 있을 때 가장 평온하게 자랄 수 있는가"라며 "가사조사관 역할이 중요한데, 아동의 최선 이익을 위해 미성년 자녀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거나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을 관찰하는 등 아동 연령과 발달 상태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했다.
남편이 법적 양육자로 정해지더라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종종 있다. 이 경우 아빠는 양육비를 내지 않게 되고 엄마만 경제적 부담을 다 지게 된다"며 "아이를 데려오지 않으면서 경제적 이익만 얻는 결과는 아이 복리에 반하기 때문에 대법원은 '양육자 지정이 실제로 이행될 가능성'을 반드시 살피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핵심은 '아이에게 무엇이 가장 도움이 되는가'이다"라며 "법원은 아이 나이, 성별, 부모의 애정과 경제력, 부모와 자녀 사이 친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지만 지금처럼 한쪽이 이미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있다면 이 상태를 바꿀 때 아이 복리에 해롭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