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통일교 총재, 법원에 보석 청구

오석진 기자
2025.11.14 10:57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 9월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학자 통일교 총재 측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증금납입조건부피고인석방(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 등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청구를 받아들이면 보석 심문이 열린다. 청구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다.

재판부는 지난 4일 한 총재 측이 건강상 이유로 신청한 구속집행정지를 받아들였고, 이에 한 총재는 잠시 석방돼 안과 수술을 받았다. 한 총재 측은 지난 7일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총재는 지난 9월23일 구속되고 지난달 10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한 총재는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법상 횡령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7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한 총재를 추가 기소했다.

한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4∼7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 상당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하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 측에게 각종 금품을 전달해 교단 현안 청탁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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