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집을 운영하며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40대 업주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에서 횟집을 운영하며 2023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산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일본산 방어 3716.4㎏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방어를 시세보다 높은 1㎏당 약 4만원에 판매해 총 1억4865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는 건전한 농수산물 유통 질서를 해치고, 소비자들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동종 범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