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청구한 구속영장 10건 중 9건이 기각되면서 수사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 특검팀은 "공소 유지 단계에서 (수사) 내용을 확인하면 충분히 법원을 설득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채 해병 특검팀의 정민영 특검보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법원 영장 기각에 대해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겠으나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들을 확인했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속영장이 다수 기각됐지만 유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이 전날 특검팀이 공수처 전 검사들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 2건을 기각하면서 '사실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데 대해 특검팀은 "사실관계를 충분히 입증할 정도로 확인했다"는 입장을 표했다. 정 특검보는 "진술뿐 아니라 (공수처) 압수수색을 통해 객관적 자료들과 그와 관련한 당시 공수처 관계자들의 대화내역 등을 상당히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직권남용)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직권남용·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집된 증거관계에 비춰 피의자가 현재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여지가 적다고 보이는 점, 일정한 직업과 가족관계,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등을 고려하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특검팀이 지금까지 청구한 구속영장 10건 중 9건은 법원에 의해 기각 결정을 받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1건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피의자들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하진 않을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영장을 재청구할 일정은 아니다"라고 했다. 특검팀의 수사 종료 기간은 오는 28일로 열흘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