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소환 조사…황교안 내란 선동 관련

정진솔 기자
2025.11.18 11:19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지난 7월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7.3/사진=뉴스1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최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내란 선동 혐의와 관련해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주말 김 전 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동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게시물을 올리기 전후로 김 전 수석과 여러 차례 통화한 정황을 파악하고 김 전 수석을 상대로 당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황 전 총리의 연락으로 시작된 통화는 여러 차례에 걸쳐 3∼4분가량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김 전 수석을 통해 계엄 선포 배경과 대통령실 상황 등을 파악한 뒤 선동에 나섰다고 의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밤 소셜미디어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약 1시간 뒤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적기도 했다.

앞서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 대해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시도했으나 재차 불응하자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체포 후 조사를 마친 후 내란선동, 공무집행방해, 내란특검법위반(수사방해) 혐의 등으로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황 전 총리를 추가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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