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 쓰고 집회해도 될까요?"…헌법교육 받은 경찰 경비지휘부

이현수 기자, 김서현 기자
2025.11.18 17:13
18일 오후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2025년 경비지휘부 헌법교육'에 경찰관들이 참석한 모습./사진=김서현 기자.

"복면을 쓰고 시위를 해도 될까요?"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헌법과 기본권을 다룬 교육에 나섰다. 18일 오후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2025년 경비지휘부 헌법교육'에는 서울청·제주청 등 소속 경비지휘부 170명이 참석했다.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에서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경찰청이 전국 경비경찰 1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진행 중인 '특별 헌법교육'의 하나다. 경비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취지다.

'사전 신고' 시위 보장, 미신고 처벌 가능
18일 오후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2025년 경비지휘부 헌법교육'에 경찰관들이 참석한 모습./사진=김서현 기자.

이날 교육에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강조됐다. 강의를 맡은 헌법재판연구원 신민정 교수는 "기본권 보장은 헌법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내용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필요한 경우에 한해'란 표현에서 드러나듯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등을 충족한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기본권도 안내됐다. 사전 신고가 이뤄진 경우 시위가 보장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 교수는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기본권이기도 하고, 선거 기간에는 직접민주주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며 "사전신고제도를 통한 신고 절차만으로도 옥외 집회·시위가 보장된다"고 밝혔다.

반면 미신고 옥외 집회에 대해선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 공공 질서 위험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집회·시위 시간과 장소에 대한 교육도 이뤄졌다. 현재 낮 시간대 옥외집회와 시위는 헌법재판소 등 일부 집회금지 구역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다. 다만 야간에는 자정을 기준으로 일부 시간대별 제한을 뒀다. 일몰 이후 자정까지는 시위가 허용되고, 자정부터 일출까지는 불가능하다.

1인 시위는 사전 신고 없이도 진행이 가능하다. 집시법이 아닌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형법상 처벌은 가능하다.

복면을 착용하고 시위 참석도 가능하다. 복장 등 집회 참가 형태를 결정할 개인의 자유가 보장돼서다. 다만 신고된 집회를 방해할 의도로 참석한 경우엔 경찰 보호를 받지 못한다.

교육에 참석한 경찰관 A씨는 "그동안 집회·시위가 허가제인지, 신고제인지 어렴풋하게만 알고 있었다"며 "사전 신고한 집회는 경찰이 보호하고, 신고가 안 된 집회는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배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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