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거하던 지인에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일삼다가 끝내 살해하고 시신를 유기한 30대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또다시 미뤄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9일 오전 열릴 예정이던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오는 23일 오후 3시30분으로 연기했다.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국선 변호인이 다른 재판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속된 피고인은 변호인 없이 형사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해당 사건의 첫 공판이 미뤄진 것은 이날로 세 번째다. 당초 지난달 12일 열릴 예정이던 공판은 A씨 측의 기일 변경 신청으로 두 차례 연기됐다. 변경 신청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날 A씨는 법정에 나와 재판부에 국선 변호인 변경을 요청했다. A씨는 "재판 관련 서류를 전혀 받아보지 못했다"며 "사건이 언론에 노출돼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동거 중이던 30대 남성 B씨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지속적인 가스라이팅과 폭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경기 양평군 용담대교에서 남한강으로 떨어뜨려 유기했다. 이후 B씨의 휴대전화로 B씨인 척 다른 사람들과 문자메시지 연락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여권과 현금을 준비하는 등 해외 도주를 계획하기도 했다.
B씨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잠수부 등을 투입해 남한강 일대를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