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채수근 해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등 공수처 관계자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채 해병 특검팀은 26일 직무유기 혐의로 오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를, 채 해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현직 공수처장이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직무 유기 혐의를 받는 오 처장 등 3명은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공수처법에 따라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고의로 지연했단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이를 관련 자료와 함께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검팀은 이날 오 처장 등 3명에 대해 "송 전 부장검사가 '채 해병 수사외압 사건' 수사 방해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국회에서 위증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회의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고발을 '공수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이첩)도 수사도 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같은 달 10일까지 몰랐다고 증언했다.
국회 법사위는 송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에 오기 전인 202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이었음에도 이 대표에 대한 의혹을 몰랐을 리 없다며 지난해 8월 송 전 부장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으로서 지난해 6월 정당한 이유 없이 '채 해병 수사외압 사건' 수사팀이 결재를 요청한 대통령실, 국방부 장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에 대한 결재를 거부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 조사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처장 직무대행으로서 지난해 2월부터 3월 말까지 '채 해병 수사외압 사건' 수사팀에 "총선 전까지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지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