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방조' 한덕수 15년 구형… 특검 "혼란초래, 엄중처벌을"

송민경 (변호사)기자, 오석진 기자, 안채원 기자
2025.11.27 04:04

한덕수 "결단코 찬성 안했다" 최후진술
재판부, 1심 선고기일 내년 1월21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내란과 관련한 특검팀의 첫 구형이다. 한 전총리는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선고날짜를 내년 1월21일로 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6일 내란우두머리 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총리의 1심 결심공판 기일을 열었다.

특검팀은 한 전총리에게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며 국무회의 부의장이었다"면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피고인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국무총리의 의무를 저버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업무를 보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내란범죄는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국가적으로 막대한 혼란을 초래했고 다시는 불행한 역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전총리가 받는 혐의 중 내란우두머리 방조혐의는 1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형, 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이 가능하다. 이번 구형은 특검팀이 내란과 관련해 진행한 첫 구형이다.

한 전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민들이 겪은 혼란에 대해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비상계엄 선포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고 했다. 이어 한 전총리는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이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마지막 고백"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한 전총리의 재판 1심 선고기일은 내년 1월21일이라고 밝혔다. 이때 선고가 이뤄지면 한 전총리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국무위원 가운데 가장 먼저 1심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의혹에 연루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열어 이날 김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의원은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손실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또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은 이날 오전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수사범위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 박 전장관은 검찰이 지난해 5월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할 당시 김 여사의 청탁을 받고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내란특검팀은 김 여사가 박 전장관에게 자신의 수사경과를 묻는 메신저 대화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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