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만 남게 되자 돌변..."만취녀 업고 호텔 가 강간" 30대 징역 3년

이현수 기자
2025.11.27 15:08
서울남부지법./사진=뉴시스.

운동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지난 25일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8월4일쯤 운동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시다가 노래방에 둘만 남게 되자, 만취해 의식이 없는 B씨를 업고 인근 호텔로 이동해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피해자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사건 이후에도 한 차례 만나 술을 마시고 스킨십을 했다며 사건 당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검은 분리신문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폭력 피해자가 사건 이후 특정한 양상의 행동을 보여야만 한다는 A씨 측 주장은 '피해자다움'을 전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7명의 배심원은 4시간에 걸친 숙고 끝에 5대 2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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