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변론이 오는 12월17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공판을 열고 "12월17일 재판 기일을 열고 양측 최종의견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듣겠다"며 변론 종결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재판부는 변론 종결 전까지 두 차례 공판을 열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그의 아내인 이모 전 통일교 재정국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보통 결심 공판 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권 의원의 재판 결과는 이르면 1월 중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권 전 의원과 변호인단은 이날 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서울남부지검에서 넘겨받은 증거들에 대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남부지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증거물을 압수했는데 이를 특검팀이 별건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에 사용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다.
이에 특검팀은 "관련 법을 보면 남부지검의 수사 내용을 인계받아 수사하게 돼 있다"며 "남부지검 압수물과 압수수색 영장은 관계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 전 본부장은 증언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