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해병 특검, 33명 기소하며 수사 마무리…공소유지 과제는

이혜수 기자
2025.11.30 14:40
이명현 특별검사/사진=뉴스1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고 채수근 해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 핵심 피의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 등 33명을 기소하며 일명 '3대 특검'(김건희·내란·채 해병) 중 가장 먼저 활동을 마무리했다. 공소 유지만을 과제로 남겨둔 특검은 향후 법원에서 피고인들과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 해병 특검팀은 지난 28일 수사를 종료하고 공소 유지 체제로 돌입했다. 특검팀은 지난 7월2일 공식 수사를 개시한 뒤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방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범인 도피 △구명 로비 의혹 등을 파헤쳐왔다. 그 결과 32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을 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냈다.

특검팀이 첫 번째로 기소한 사건은 채 해병 순직사건이다. 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이 채 해병 순직에 책임이 있다고 결론내리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 여단장, 대대장 등 4명은 기소 됐다.

최초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당시 임 전 사단장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대통령실, 국방부 등이 조직적으로 수사 결과를 바꿨다는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전 국정원장) 등 총 1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외압 사건 주요 피의자로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올라 출국 금지 상태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범인 도피 시킨 사건은 윤 전 대통령, 조태용·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총 6명이 기소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 해병 순직사건 관련 수사를 고의로 늦췄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가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가 국회로부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대검에 이첩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오동운 공수처 처장, 이재승 공수처 차장, 박석일 전 공수처 수사3부장 검사도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의 남은 과제는 유죄 입증을 위한 공소유지다. 다만 다수의 피의자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점에서 유죄임을 증명하는 길이 순탄치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기소됐다가 무죄가 많이 나오는 혐의"며 "이 죄명 특성상 인정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과거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직권남용으로 기소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이 특검과 특검보 4명, 특별수사관 39명, 파견공무원 79명 등 총 131명으로 구성됐던 특검팀은 앞으로 공소유지 담당 30~40명의 인원만 남기고 해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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