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연상 남성으로부터 '결혼 약속' 각서를 받고 임신 중절 수술받았으나 이후 남성이 돌변한 경우 각서 효력이 있을까.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20세 여성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다. 대학 진학을 포기한 A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르바이트하며 지냈다. 그해 여름 A씨는 친구들과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10살 연상 남성 B씨를 만나 하룻밤을 보냈다. 이후 몇 차례 더 만났으나 서로 사는 곳이 떨어져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이가 멀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임신 사실을 알고 B씨에게 연락했다. B씨는 "내 아기가 맞는지 모르겠다"며 "우린 그냥 즐긴 거니까 아이를 지워라"라고 말했다.
충격받은 A씨가 펑펑 우는 것을 본 아버지는 자초지종을 듣더니 B씨를 직접 만나 "책임지고 결혼하거나 평생 상처에 대해 보상해라. 각서 안 쓰면 임신 중절 수술 절대 못 시킨다"고 경고했다.
그러자 B씨는 수술을 꼭 받으라고 당부하며 '3개월 안에 결혼하겠다. 어기면 위약금으로 3억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고, A씨는 아이를 지웠다.
하지만 수술 이후 B씨는 돌변했다. 그는 "나 사실 결혼할 여자 따로 있다. 그 각서는 네 아버지가 무서워서 억지로 쓴 거니까 무효"라고 주장하며 연락을 피하는 상태다.
A씨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냐. 약속대로 결혼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약속 어긴 걸로 소송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그리고 3억원도 받을 수 있는 거냐. 답답하고 미치겠다"고 토로했다.
김미루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결혼하겠다고 했는데 결혼하지 않았다고 결혼을 강요할 수는 없다. 다만 약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신 사실과 결혼 계획을 양가에 알리고 신혼집과 예식장을 알아보는 등 구체적으로 결혼 준비했다면 약혼이 성립됐다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A씨와 B씨는 혼인하겠다는 합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A씨 아버지 개입으로 약정서가 작성됐고, 실제 결혼을 준비한 정황도 없으므로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긴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각서에 적힌 '위약금 3억원'에 대해서는 "B씨 주장을 보면 '강박을 이유로 의사 표시를 취소하겠다'는 걸로 보인다. 그런데 이는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해 공포를 느껴야 성립하는 것"이라며 "A씨 아버지가 폭행, 감금 같은 불법적인 강박을 하지 않았다면 A씨는 약정서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3억원이라는 금액은 위약벌보다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것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며 "민법에는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별다른 말이 없으면 손해배상 예정으로 본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금액이 과하다'고 판단하면 일부 감액될 수 있다"며 "B씨가 결혼할 마음이 없었으면서 임신 중절 수술을 종용하려고 거짓 약속한 것은 사기죄로 고소할 수 없다.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단순히 속이는 게 아니라 재산적 처분 행위가 있어야 한다. 임신 중절 행위는 재산상 관련 행위는 아니라서 사기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