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인천해경, 미성년자 만나러 갔다가 함정수사에 '덜미'

30대 인천해경, 미성년자 만나러 갔다가 함정수사에 '덜미'

김소영 기자
2026.04.02 17:12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으로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으로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 해양경찰관이 미성년자로 위장해 함정수사를 벌이던 경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가 검거됐다.

뉴스1에 따르면 인천해양경찰서 직원인 30대 남성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지난달 30일 성적인 목적을 갖고 미성년자와 온라인에서 부적절한 대화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른바 '함정수사'를 통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미성년자로 위장한 경찰과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이후 미성년자를 직접 만나기 위해 인천 서구 심곡동 서구청 인근을 찾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인천해경서 관계자는 "A씨는 전날 직위해제 조처됐다"며 "A씨 계급 등은 특정될 우려가 있어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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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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