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렸던 일명 '사라김' 김형렬이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를 받은 김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이른바 '동남아 3대 마약왕' 중 한 명이다. 그는 '필리핀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주범이자 '전세계'로 불리는 박왕열과 탈북자 출신 마약왕 최정옥에게 마약을 유통·공급한 동남아 마약밀수의 최상선 총책이다. 김씨는 서울·경기·인천·강원·부산·경남 등 전국 수사관서에서 수배선상에 올랐다가 2022년 7월 베트남에서 검거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김씨는 2018년부터 베트남에 거주하면서 2021년까지 국내로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에서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한 뒤 텔레그램을 이용해 국내 공급책과 거래하면서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을 판매해오거나 본인이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 아들은 아버지의 마약 운반을 도운 혐의를 받았다. 김씨 아들은 2021년 3월 12일 아버지에게 '수입물품이 배달될 수 있도록 배송대금을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우체국 ATM기를 이용해 운송비 39만원을 무통장 송금했다. 이를 통해 시가 5412만2500원 상당의 액상 필로폰 808.96g이 든 우편물 박스가 항공특송화물을 통해 수입하는 것을 도왔다.
1심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6억8932만2200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씨 아들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김씨에게 1심 법원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6억9252만2378원을 추징을 명령했다. 하지만 김씨 아들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우편물이 국내에 반입되기 이전 시점에 아들이 아버지나 다른 공범과의 사이에 마약류 수입에 관해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나 그 연락 내용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대법원 역시 원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