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재판소원 허용 법안 법사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대법관 증원·재판소원 허용 법안 법사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이태성 기자
2026.02.11 23:14

[the300](상보)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2.1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2.1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최종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다. 신임 법관 12명 중 4명은 공포 후 2년, 4명은 3년, 나머지 4명은 법안 공포 4년이 경과한 날 임명하는 걸로 결정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지목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법 상고심 등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해당 법안이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피력해왔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나와 "4심제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소송지옥에 빠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법이 날치기라고 하는데 왜 날치기인가. 충분히 토론했고 이 법 논의가 시작된 지가 아주 오래됐다"며 "대한민국 헌법 체계 하에서 헌법 최종 해석권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너무도 많은 판결을 통해서 재판소원은 합헌이다, 이렇게 판결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헌법 재판과 사법부 재판은 분명히 다르다. 다른 체계를 혼용해서 마치 4심제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비판"이라며 "오히려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두 법안을 가결한 후 "이는 어느 특정 사건,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바라온 사법 개혁의 일환"이라며 "사법부를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한 입법부의 책임있는 결단"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왜곡죄를 비롯해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까지 민주당의 3대 사법 개편안은 모두 본회의 문턱만 남겨두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 왜곡죄,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 등은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공소청법·중수청법도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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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기자

2011년 입사해 사회부 법조팀, 증권부, 사회부 사건팀, 산업1부 자동차팀을 거쳐 현재는 정치부 국회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제14회 한국조사보도상 수상 2024년 제 19회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언론상 신문보도부문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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