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후 계엄 선포문 서명' 재판서 한덕수 "증언 거부"

송민경, 이혜수 기자
2025.12.02 15:33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뉴시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 선포문 부서 및 폐기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본인의 형사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전 총리는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한 전 총리는 "현재 관련 사건(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형사사건이 종결됐고 2026년 1월21일 선고가 예정됐다"면서 "이 사건에서 증언할 경우 제 형사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증언 거부 행사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증인이 본인이나 친족이 형사소추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재판부와 내란 특검팀은 전체적으로 증언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전 총리에게 본인의 혐의와 관련 있는 개별 질문에 대해서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제안했다. 한 전 총리는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이날 오전 재판에는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 소집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 경위에 대해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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