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수긍 못해…신속히 공소제기"

조준영, 안채원 기자
2025.12.03 06:31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안 표결을 고의로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3일 오전 공지를 통해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추 의원은)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무장한 군인과 대치하는 상황을 직접 목도하고도 집권 여당 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후 대치 중인 시민의 안전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오후 3시부터 저녁 11시55분쯤까지 약 9시간 동안 추 의원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이튿날인 3일 오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 주거, 경력, 수사 진행 결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추 의원은 법원의 영장 기각 후 영장결과를 기다리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이제 정권에선 정치 탄압, 야당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데 집중해 주면 고맙겠다"며 "무엇보다 오늘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린다. 이 강추위에 늦게까지 걱정과 관심,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의도적으로 국회가 아닌 당사로 의원들을 모이게 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으로 의심한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의원들이 모일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 이후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통화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연달아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해당 통화에서 추 의원이 특정한 역할을 전달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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