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서 추진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안에 전국법원장에 이어 전국법관대표들이 우려를 표명한 데 이어 법원행정처가 주최하는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어떤 의견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9~11일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개최한다. 주제는 '사법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상고제도 개편', '대법관 증원안' 등 6가지다. 공청회에선 여권을 중심으로 추진중인 사법개혁 과정에서 독립성 침해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등에 대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고 건의한다.
이들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하여 엄중히 인식한다"면서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과 법 왜곡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왔다. 법원장들은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혐의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사법부 내에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3대 특검 사건을 각각 맡을 전담재판부를 구성해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전담재판부 법관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3명씩 추천한 9명의 위원으로 꾸려진 추천위가 2배수를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도록 했다.
법원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깨고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법부 독립성을 깬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또 헌재와 법무부 장관 등 법원 외부 세력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비판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속도조절에 나섰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형법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전문가 자문과 각계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총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 의총 전까지 전문가 자문 등을 받아 법안을 최종 수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법인 등에도 법안 검토를 의뢰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