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말 경남 창원에서 남성과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 '스토킹 범죄'였을 것으로 추정됐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이 사건 수사팀은 A씨(30대)가 B씨(20대·여)를 스토킹한 정황을 확인하고 계획적인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사건은 지난달 27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의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발생했다.
당시 "남성이 여성을 흉기로 찔렀다. 남성도 쓰러져 있다"는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출입구 인근 상가 주차장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A씨와 B씨를 발견했다.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B씨는 사건 당일 오후 숨졌고, A씨는 지난달 31일 사망했다.
경찰이 이들 휴대전화를 전자감식한 결과 A·B씨는 지난해 10월 같은 직장에 다녔을 때 서로 호감을 갖고 한 달여간 연락을 주고받은 사이였다. 그러다 B씨가 A씨 연락을 거부하며 사이가 틀어졌다.
거부 의사에도 A씨는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고 B씨는 지난 1월 퇴사했다. 그런데도 A씨는 B씨에 과도한 집착을 이어갔고 지난달 초까지 위협적인 내용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내 협박하기까지 했다.
협박 문자에 B씨는 지난달 5일 경찰서를 찾아가 상담받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B씨가 구체적인 피해 진술하지 않아 보호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사건 발생 당일 A씨는 B씨 주거지를 찾아가 집을 나오던 그를 데리고 택시를 이용해 범행 현장인 자신의 주거지가 있는 아파트로 이동했다. 이후 아파트 주차장에서 A씨는 B씨와 2시간여 대화를 나누다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을 거부한 데 대한 배신감, 과도한 집착 등으로 인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주변인 등을 통해 A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지만 A·B씨 모두 숨져 이를 정확히 파악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A씨 사망에 따라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